음주운전구제방법

광복절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음주운전구제핵심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20. 8. 1. 02:5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특별사면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금 설령 광복절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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