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위한 반성문, 음주운전탄원서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7. 29. 03:2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과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두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또 제출처와 제출시기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목적의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에 대한 억울함 및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탄원서라면 경찰 조사 받기 전 미리 준비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로 감경받기 위한 목적의 탄원서는 경찰 및 검찰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제도로써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탄원서가 아닌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청구서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형사처벌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벌금 등의 감경을 위한 목적의 탄원서, 반성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준비를 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 직접 관할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사건번호 및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식은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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