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2m운전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음주운전성립요건, 대리기사 부르고 단속된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8. 3. 03: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음주운전 성립요건)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보면, 자동차 시동을 켜고 후지, 전진 등의 기어를 장입하는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이사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을 의미하며, 거리는 관계없이 기어가 장입되는 순간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2. 대리기사를 부르고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1) 벌금구제(형사처벌 감면)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뒤 차를 빼기 위해, 대리기사 빨리 찾을 수 있게 혹은 대리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찾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위 경우 역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상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경우 검찰로부터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신청만하면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 이유를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설명 및 입증을 하고 이를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구제가 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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