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