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호흡이 짧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