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수치 0.095%벌금기준, 화장품회사 영업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8. 4. 03:3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처벌기준(개정전과 비교) 및 0.095%의 벌금은?

 

위 표를 보시면 음주수치 0.095%가 측정된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된 자신의 음주수치가 0.08%에 가까울수록 500만원에 0.200%에 가까울수록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음주수치 0.95%의 경우 0.08%에 가깝기 때문에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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