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휴가갔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를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7. 14. 03: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음주측정 후 신분확인이 될 경우에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해 귀가조치를 취하고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고, 담당조사관은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을 운전자 주소지로 이관해줄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 때 운전자가 이첩을 원할 경우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줍니다.

 

이첩 결정 후 보통 1~2주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며, 이 때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미게 된 뒤, 40일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귀가조치되고, 귀가 후 2~3주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며,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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