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성공(음주수치 0.106%)

세이버행정심판 2018. 6. 26. 03: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09010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사고(0.106%)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8년 ○월 ○일 퇴근 후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약 1시간가량 노래방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됨.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6%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본 사건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으며, 편의점에 들어가는 각 종 식자재를 운송하는 업체에서 물류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라할지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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