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시청공무원 음주운전구제성공,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성공(0.107%)

세이버행정심판 2018. 4. 24. 03: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03898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공무원

  * 음주수치 : 0.10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경기도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월 ○일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하게 되었으며, 1차 식사를 마치고 2차로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약 2시간 가량 지났을 무렵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동 주차를 위해 약 100m가량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7%가 측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1987년 운전면허취득 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으며,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부분, ③외근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부분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게 된 경위, 과거 운전경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위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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