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주한미군 군무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 음주수치 0.108%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18. 9. 17. 03:0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8-13995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108%

* 청구인 운전경력 : 3년 11개월

* 청구인 직업 : 주한미군 군무원

* 재결일 : 2018년 9월 11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8년 04월 23일 오랜만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이 먼 친구를 택시태워 보내고 자신도 귀가를 하려 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부득이 자신이 운전을 하여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 우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기측정으로 0.108%가 측정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미군기지내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어떠한 부당함도 없지만,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3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3년 11개월로 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짧지만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구제를 받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운전경력이 짧다고 하여도 운전면허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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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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