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2018-00690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생산직사원. * 청구인 음주수치 : 0.114%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반을 마신 뒤 음주를 마치고 집아 가까워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4%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유)
본 사건 청구인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은 2009년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시골지역에 살고 있어 출퇴근 수단이 자가용밖에 없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처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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