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사고 처벌기준, 음주사고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1. 8. 13. 03: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단순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3%~0.080%미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 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0.200%미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 대물 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3%~0.080%미만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10일 면허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0.200%미만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음주운전 대인 교통사고

 

1) 형사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초범인 경우라 할지라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혹은 가혹성은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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