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단순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3%~0.080%미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 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0.200%미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 대물 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3%~0.080%미만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10일 면허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0.200%미만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음주운전 대인 교통사고
1) 형사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초범인 경우라 할지라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혹은 가혹성은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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