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의 처벌여부
(1) 단순히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한 음주운전
이중주차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돼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혹은 다툼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다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차량 운전을 함으로써 지켜지는 보호법익이 더 큰 경우(예를 들어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 해야만 하는 상황 등)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긴급피난이 인정될 경우 무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 제도별 구제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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