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시 받게 되는 혜택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 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이 결격긱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는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815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안타깝게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며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청구서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되고 청구일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0일~9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관할경찰청에 생계를 이유로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결과난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가량 소요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110일 정지처분의 시작일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날부터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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