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역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한 해(2008년, 2017년),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 해에 두 번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추석에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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