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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무면허, 음주뺑소니는 5년)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사고난 사실 몰랐을 경우 뺑소니 구제방법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지만 뺑소니로 몰려 신고를 당한 경우,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때 충분히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무지로 조사를 잘 못 받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아무 준비없이 무턱대고 경찰서부터 찾아갈게 아니라 자신이 왜 뺑소니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자신이 왜 법률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리한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하여 뺑소니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방법
(1) 무혐의 처분을 받기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무죄)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취소된 운전면허는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3)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한 인명피해사고를 대물사고로 변경시키기
뺑소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해 인피발생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인피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인피 부분이 빠지게 돼 취소된 운전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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