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구제방법

비접촉교통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1. 1. 28. 04: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1)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불이행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도주차량, 흔히 뺑소니라 칭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통사고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 및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일컫는데, 여기서 사고의 행태는 물리적인 접촉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원인 혹은 재물이 손괴된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다면 이것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가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비접촉사고도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힌 경우 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2.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구제방법은?

 

(1) 무혐의처분을 통한 뺑소니 구제

 

비접촉 교통사고는 충격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고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할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셔서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주행 중 사고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방지를 위해 피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다거나 하는 식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뺑소니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고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으며, 벌금 등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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