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서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1)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경찰이 도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이 해동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자수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자진신고와 비슷하나,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은 경찰이 도주 운전자를 특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즉, 경찰이 도주 운전자를 특정하였지만 운전자가 도주를 하지 못하여 검거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주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죄를 자복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나 자진신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뺑소니에서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혜택
뺑소니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무면허뺑소니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면제되고 벌점만 받게 됩니다.
①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점 30점,
②사고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점 60점만 받게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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