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특정범죄감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무협의(무죄)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의 결정권은 경찰청장(운전면허취소처분) 혹은 경찰서장(운전면허정지처분)에게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경찰이 먼저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행정처분이 먼저 이뤄지고, 나중에 뺑소니에 대한 형사적인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문(검찰에서는 사건처분결과통지)를 받아 경찰에 제출해야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됩니다.
②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③자진신고를 한 경우
뺑소니를 하였다가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벌점 30점(3시간 이내 자진신고), 벌점 60점(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을 받게 됩니다.
④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4년.
(2)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경기도 부천시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세 곳이며, 부천시시지역 관할 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시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 소재경찰서(소사,원미, 오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합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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