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건설현장일용직 음주운전구제가능한지? 0.111%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19. 6. 18. 03: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의 여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인력 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 고용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이러한 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구제 신청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증빙자료가 없어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나, 운전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제도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운전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충분한 설명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일용직) 근로자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음주수치 0.111%)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11758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건설일용직.

 * 청구인 음주수치 : 0.11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야간근무 중 새참으로 막걸리 두 잔을 마시고 잔업을 마친 뒤 근처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1%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마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직이 아닌 건설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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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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