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고등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 대하여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5-8559 * 피청구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고등학교 교사 * 음주수치 : 0.100%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퇴근 후 회식에 참석해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음주량이 소주 한 병에 지나지 않고, 음주 후 1시간 30여분간 밖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눠 숙취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0%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만취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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