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공사직원 음주운전구제성공, 공기업직원 0.101%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18. 12. 26. 03:2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21789

  *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공기업직원

  * 음주수치 : 0.1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발생 당일 부서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량이 적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 0.101%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1년 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며, 비록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공기업 혹은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위 사례를 보듯, 공기업, 공무원의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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