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 * 사건번호 : 16-24100 *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월 ○일 전북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약 30여분 동안 담소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한 뒤 음주량이 적은 데다가 음주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잠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하지만 청구인은 3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주야 교대 근무를 해야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짐이 마땅하나, 본 사건 청구인이 30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생산직 사원으로 생계형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비록 생계형운전자는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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