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103%에 대한 벌금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0.200%이하인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0.103%의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상 벌금이 구형되지만,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라면 3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0.103%가 측정되었을 때 운전면허구제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선는 여러가지 구제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구제 조건 중 하나가 음주수치입니다.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처럼 신청할 수 있는 음주수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이든, 이의신청이른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혈중알콜농도 0.103%는 낮은 음주수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치입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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