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경기도 용인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신청방법, 음주운전사고 벌금은?

세이버행정심판 2019. 4. 3. 03:3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의 처벌


 1)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교통사고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수치 0.100%~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똔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인 경우의 처벌


 ①행정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수치가 정지수치여도 취소가 된다는 점에서 대인사고와 차이가 있음.


 ②형사처벌 : 만약 일명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될 경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 용인시 지역 운전면허구제신청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인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접수처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며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입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가운데 생계형운전자인 사람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