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0.102%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 형사처벌(벌금)
3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02%는 단순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음.
2. 0.102%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가능성?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음주수치만 낮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수록, 즉,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전경력이 좋고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이 0.102%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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