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음주수치 0.108% 영업사원 행정심판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18. 11. 12. 03:2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18-18254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레미콘 회사 영업사원

 * 청구인 음주수치 : 0.108%

 * 청구인 운전경력 : 7년 무사고.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레미콘 영업사원으로 사건 발생 당일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문상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가볍게 음주를 한 뒤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0.108%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나,


 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레미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경력이 다소 짧다고 할지라도 운전경력상 하자가 없는 가운데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