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18-18254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레미콘 회사 영업사원 * 청구인 음주수치 : 0.108% * 청구인 운전경력 : 7년 무사고.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레미콘 영업사원으로 사건 발생 당일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문상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가볍게 음주를 한 뒤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0.108%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나,
①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②레미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경력이 다소 짧다고 할지라도 운전경력상 하자가 없는 가운데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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