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2018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함가능성? 음주운전생계형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4. 6. 02: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락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8년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 2017년 시행된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이 빠진것에 비춰 볼 때 만약 201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핵심조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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