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기도, 안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
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및 안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 역시 행정심판처럼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인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에서 신청을 받아 구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
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
해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에 비해 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기본적인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
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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