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소로 구제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를 불렀다가 오히려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1)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차에서 기다리다가 또는 날이 덥거나 추워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차 시동을 켜놓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간간히 봐왔습니다.
음주측정을 해 음주수치가 0.05%이상 측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경찰 및 검찰조사시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동영사, cctv, 목격자 등)을 제출할 경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경찰 역시 목격자의 신고 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경찰 및 검찰에 지속적이고 강력히 주장해야합니다.
(2)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를 빼기 위해 혹은 대리기사가 편히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 뒤 대리기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처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을 종료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호흡측정을 하여 0.05%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경우 벌금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구제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함가능성? 음주운전생계형면허구제방법? (0) | 2018.04.06 |
---|---|
운전면허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구제조건 및 구제가능성은? (0) | 2018.04.04 |
[경남 및 창원지역 음주운전구제방법] 생계형운전면허구제 - 이의신청, 행정심판 (0) | 2018.04.02 |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0) | 2018.03.31 |
경기도 용인시지역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구제, 이의신청구제 핵심조건? (0) | 20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