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남, 창원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구제결정이 내려지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남 및 창원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 역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해야하므로,
경남 및 창원지역에 살고 계신분들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만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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