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에 단속돼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이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1.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1) 탄원, 진정을 통한 구제
대리기사 중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웃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몰지각한 대리기사들이 있습니다.
자회전구간, 차선에 걸쳐 세우기, 일방통행 골목길에 세워두고 대리기사가 가버린 경우 운전자로써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차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안전한 장소까지만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기필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을 통한 구제
검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경찰은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했던지간에 음주수치가 0.100%이상 측정되면 검찰 및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가 길을 못찾아 혹은 주차만 본인이 하다가 적발된 경우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고가 없었다는 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부분과 운전면허취소여부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는 점 등 각 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운전면허구제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게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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