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아침에 숙취때문에 음주운전단속된 경우의 처벌
아침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비록 술을 바로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을 초과하여 측정된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할 경우 운전면허구제 및 벌금감경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아침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구제
기소유예란 쉽게말해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음주수치가 정지인 경우
==> 이 경우 100일정지처분이 바로 소멸되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음주수치가 취소인 경우
==> 이 경우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①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왜 구제를 받아야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위원 및 이의신청위원을 설득하여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서류로만 심사를 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서를 간단히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얼마나 행정심판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면허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청구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그 내용을 뒷받칠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를 청구하여야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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