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한지 문의를 해오시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제도(행정심판, 이의신청)는 별도로 있지만,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 혹은 특별사면 구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연례행사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시기 및 대상, 방법을 시행할 때마다 별도로 정하는 것이지 신청을 하여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노력을 한다던지, 어느 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특별사면에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운의 영역일 뿐 어떤 노력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기위해 별도의 신청 혹은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피청구인(청구인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면 진행이 되며 소요기간은 약 60일 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②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시 음주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쳐서는 안됨.
③ 직 업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만 좋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들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정도 소요되며, 구제를 받을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② 운전경력
위 행정심판 조건과 같음.
③ 직 업
이의신청은 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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