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 대리기사 기다리다 음주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심판 2018. 9. 7. 02: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1)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받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만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는 음주측정거부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음주측정에 임한 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단속경찰관에게 강력히 호소한 뒤, 경찰 조사시 이를 입증하는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 및 검찰 역시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여야만 정식재판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단속될 때 비록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음주측정 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죄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를 받으려면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구제신청을 해야하는데,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 측정돼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이 위한 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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