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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