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신청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즉, 청구인 주소지 소재 관할 경찰청)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심의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청하기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 조사를 마치고 2~3주 내에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이 처분통지서를 받고 90일 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예>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경찰청에 신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개월 후 그 심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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