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득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힘든 것이 면허취득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는 점인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