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방법

운전면허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경우 구제방법? 무면허운전 벌금은?

세이버행정심판 2020. 5. 8. 03: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구제방법


 (1)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


 적성검사미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 신청을 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3)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법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거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더라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자신의 어려움 혹은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검찰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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