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방법

2020년 추석특사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영업사원 정지기간중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9. 15. 03: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특별사면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대부분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느냐입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일단 귀가조치를 하였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자신이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기 변호가 필요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호소하여 이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결격기간 1년을 줄여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3)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의 효과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의 의미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일단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운전면허의 경우 일단 취소는 되지만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무면허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구제,#무면허운전구제방법,#정지기간중운전한경우구제방법,#영업사원무면허운전구제방법,#무면허운전특별사면,#추석에무면허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무면허운전구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