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1)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불이행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도주차량, 흔히 뺑소니라 칭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통사고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 및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일컫는데, 여기서 사고의 행태는 물리적인 접촉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원인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