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구제방법

덤프트럭 기사 벌점초과(음주운전, 신호위반 130점)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2. 9. 7. 01:2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벌점초과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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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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