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벌금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벌점초과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혹은 범칙금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총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정지)에 대한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합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이상,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시 등)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청주시,충주시 등) 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되며, 구제(일부인용)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등)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이며, 구제가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충북(청주시, 충주시 등)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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