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언제해야하는지? 음주운전구제방법 초간단정리!!

세이버행정심판 2018. 3. 24. 03: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비교



 

2. 운전면허구제조건 - 행정심판,이의신청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보다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벌점초과자는 관계없음)

 ②생계형운전자일것.

 ③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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