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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비교
2. 운전면허구제조건 - 행정심판,이의신청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보다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벌점초과자는 관계없음)
②생계형운전자일것.
③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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