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뒤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혹은 대리기사 길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직접 찾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 대리기사와 요금 등의 문제로 다퉈 대기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려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1) 안전한 장소까지만 이동한 경우
대리기사와 다퉈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가버려 사고방지, 통행방지를 위해 부득이 안전한 장소까지만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 복판에 세워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부득이 차를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돼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리기사가 떠난 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가운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구제방법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잠시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 혹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는 없고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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