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를 제외한 다른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7년 12월 30일 160여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도 지나지 않은 올해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2018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자신의 실수로 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서류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든 재판이 그렇듯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기본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아래 6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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