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기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보통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횟수, 단속시 사고유무 등에 따라 벌금이 구행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100~150만원정도 구형됨.
②행정처분 :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1년 결격기간)
(3)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
(4) 음주측정불응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1년 결격기간)
(5) 삼진아웃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2년 결격기간)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고, 단속 과정에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 사람이 다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됨.
* 직 업 : 모든 직업군 구제가능함.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심지어 대학생 신분인 경우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조건과 동일함.
* 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능(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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