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2018년 815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핵심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18. 6. 11. 03: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고, 그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총 4차례(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1회 음주운전자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시행된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혹은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및 핵심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100%인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더 높은 제도이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행정심판과는 달리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운전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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