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미비해 일정기가 처벌을 유예한다는 검찰의 결정을 의미하며, 이는 벌금형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참고).
억울하게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및 운전이 생계유지에 절대적인 수단인 사람은 단속된 후 즉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뺑소니,뺑소니처벌,뺑소니행정처분,뺑소니면허취소기간,뺑소니결격기간,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뺑소니결격기간줄이는방법,뺑소니기소유예,뺑소니벌금,뺑소니벌금감경,뺑소니행정심판,뺑소니결격기간소멸시키는방법
'뺑소니구제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후 뺑소니 했어도 운전면허취소 막을 수 있다? (1) | 2025.03.18 |
---|---|
미성년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 뺑소니성립되는지? 뺑소니구제방법은? (0) | 2021.08.26 |
비접촉교통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21.01.28 |
경기도 용인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뺑소니형사처벌, 뺑소니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20.09.23 |
사고난 사실을 몰라 현장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0) | 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