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마트직원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1. 2. 4. 03: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변경된 음주운전처벌기준

 

 

2. 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귀가조치가 되며, 적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단속지가 자신의 주소지 혹은 직장에서 멀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사건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 이첩이 이뤄지며,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첩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고, 출석일을 조정한 후 해당 일에 출석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청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http://www.lawsaver.co.kr